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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m(12인치) 테스트베드 장비 이용 관련 기관이용등록 신청(안내, 신청서) | 작성자 | 유중재 [2021-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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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300mm(12인치) 테스트베드
장비 이용 관련 기관이용등록 신청 안내 ] 나노종합기술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구축된 12인치 테스트베드에 대해 민간기업에 한하여 판매/납품 목적과 자체 R&D 목적을 구분하여 공정서비스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노종합기술원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를 통한 관련산업 촉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이오니, 할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본문에 첨부된 안내서 및 양식을 활용하시어 기관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기업 :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테스트베드 장비 이용 희망 민간기업 ㅇ 분류기준 : 판매/납품목적과 자체 R&D목적 기업으로 구분 ㅇ기관등록 : 이용기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제출처 : 공정서비스 담당 엔지니어 ㅇ 등록결과 : 이용기관 미등록기관 및 판매/납품목적 민간기관 할인율 적용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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